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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연내 발표

김형근 기자

2025-12-02 17:41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공식 발표한다.

문체부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초안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학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식이다. 협의체 내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그동안 AI 산업 진흥을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먼저 도입한 해외 선례를 분석한 결과, 창작자와 AI 기업 간 분쟁이 지속되고 창작자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별도의 법 개정보다는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9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특별분과'를 발족해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특별분과는 현행법상 판단이 어려운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안내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습데이터 거래 및 산출물 활용에 대한 성과도 공유됐다.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의 조사 결과, AI 기업과 권리자 간에 대가 산정 기준 등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협상 테이블 마련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 문체부는 거래 의사를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출물 활용 분과'가 지난 6월 배포한 안내서의 효과도 뚜렷했다고 소개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 건수는 안내서 발간 이후인 하반기(7~10월)에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급증해, 복잡한 저작권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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