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같은 해 31일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