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지난 7월31일 오피지지(OP.GG) 삼성동 사옥에서 엑솔라 이주찬 아태총괄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찬 총괄은 '게임 제3자 결제, 수익화 해법일까'라는 주제로 3자 결제 방식의 유형, 도입 효과, 허용 범위 및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링크를 통해 외부 웹 등으로 연결, 구매 등으로 연결하는 행위를 막아왔으며,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인앱 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던 중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애플 및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많은 논의 이후 EU 의회와 이사회가 지난 2022년 3월 법안에 최종 합의, 2023년 공식 발효됐다.
DMA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대형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정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소비자들에 선택권 강화 및 기업 플랫폼 이외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 역시 다양한 결제 방법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실제로 아웃링크 등을 통해 외부 앱 상점 등에서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찬 아태총괄은 "현재 단계에서 EU의 DMA나 일본이 추진 중인 독점 금지 규제 법안이 시장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그 동안 막아왔던 3자 결제를 위한 모바일 SDK나 아웃 링크를 열어줬지만 모바일 SDK의 경우 26%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 때문에 결제 업체가 5%로 수수료를 정해도 신용카드, 문화상품권 등 결제 방법에 따른 수수료나 대행 업체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국 40%를 넘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이나 애플도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의 등급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최소 10%까지는 떨어져 자체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개발사들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바일 SDK를 붙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플랫폼의 눈치를 보느라 3자 결제를 꺼리는 것 같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주찬 아태총괄은 "메이저 플랫폼들은 순위나 스토어 노출 등 지원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 게임 서비스가 궤도에 접어들었을 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함께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답하며 대형 게임사들에도 3자 결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