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제기된 '프로젝트 P3' 내 탈출 기능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넥슨 측은 'LF 프로젝트', '프로젝트 P3', '다크앤다커'를 비교하면서 '프로젝트 P3' 내 탈출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피고인 최 씨가 '프로젝트 P3'를 소개하며 탈출 기능을 말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프로젝트 P3'는 완전히 개발이 완료돼 출시된 게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해 중단된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프로젝트 P3'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2-3주에 걸친 내부 감사가 잠정 중단된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가 스팀 및 에픽게임즈에서 서비스가 재개됐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게임업계에서 이 정도의 유사성은 드물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넥슨 측 변호인은 "해당 플랫폼들이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미루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법원에서 빠른 판결이 내려져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변론 후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다크앤다커'의 침해 영역은 저작권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도 있으며, 성과물 도용의 부정경쟁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의 리소스와 팀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를 개인이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기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넥슨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 지으며 양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병합하고, 최종 선고 기일을 10월24일로 잡았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