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도경 보좌관은 한국게임정책학회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새정부 게임관련법 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범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진행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강유정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보완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범위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게임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다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등이 제시됐는데, 이에 해당하는 게임사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보완입법안의 입법 시기에 대해 이도경 보좌관은 "시기 상 대선 직후가 될 것 같으며, 6월 초 보완입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추진할 대표적인 법안 개정으로 정부조직법(신설기구 설립), 콘텐츠산업진흥법(콘진원 기능 이관, 글로벌 진출 지원), 게임산업진흥법(게임위 및 등급분류 제도 개편), 조세특례제한법(게임, e스포츠 세제 헤택), 기타(통계법 개정을 통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된다면 기획재정부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도경 보좌관은 "국회에서 보다 생산성 있고, 현실성이 있는 입법할만한 법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러한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준다면 새 정부에서도 좋은 담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