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는 먼저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수를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토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집단분쟁조정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해왔는데, 개정안 이후에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에서 집단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변경된다.
강유정 의원은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 돼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