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 중인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시행됐다.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손해 배상 관련 조항은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돼 게임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