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해외 게임사는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큐로드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의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전담 대응 팀의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국내 법무법인과의 업무제휴로 ▲국내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 컨설팅 등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등 게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