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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반가운 이유

서삼광 기자

2025-08-29 18:18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게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게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아케이드와 디지털 게임의 분리다. 여기에 게임 지원 행정 조직 개편, 중소 게임 지원 활성화 같은 실질적인 진흥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소식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게임과학포럼'에서 공개됐다. 연단에 선 조승래 의원실 최종길 보좌관은 "2008년에 만들어진 현행 진흥 체계로는 23조 원 규모로 성장한 한국 게임산업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전부개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게임법은 낡은 틀에 임시방편을 얹어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 아케이드 시절의 잣대를 모바일·온라인·콘솔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게임에 그대로 덧씌운 결과, 빠르게 변하는 산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현행 게임법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논란에 계속 휘둘려왔다. 법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하는 게임법의 제2조(정의) 조항마저 규제로 분류돼 있다. 여러 콘텐츠 관련 진흥법 중에서 법의 성격 자체가 규제로 분류된 건 게임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업계에서 현행 게임법을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로 분류된 제2조(정의) 조항(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로 분류된 제2조(정의) 조항(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손본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발표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실은 게임 지원 행정 조직 개편, 아케이드와 디지털 게임 분리, 중소 게임 지원 활성화 등을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 전부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수출의 선봉장, K-컬처의 대표 산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부개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신호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에서 더 나아가 진흥의 법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엿보였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게임산업의 '진흥법'의 기틀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조승래 의원실이 주축이라는 점도 든든하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 반복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이라는 '기회'를 살리는 데 게임업계가 일관된 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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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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