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는 이용환경 변화 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세 기관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추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 ▲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 활동 추진 ▲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단속·현장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