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쟁 예방 및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