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 절차가 줄면서 게임사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콘텐츠 품질 및 안정성 향상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신규 콘텐츠 제공 속도도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