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닫기

닫기

대리인 지정 제도 재입법 예고안, 여전히 실효성 '의문'

서삼광 기자

2025-07-16 15:37

대리인 지정 제도 재입법 예고안, 여전히 실효성 '의문'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을 해소해 공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뒀다. 오는 10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단,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업체를 가르는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일부 기준을 조정하는 재입법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통과된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 전년도 매출 1조 원, 월 이용자 수(MAU) 1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고,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반대 의견이 많은 해당 조건을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하루 평균 1000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공급하는 자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업체를 약 90여 개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의무가 부여될 게임업체의 숫자도 적다는 평가다. 하루 1000건 이상 신규 설치라는 기준은 서비스 시점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시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에 부합하려면 중국의 외자 판호처럼 한국 시장에 게임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해외업체에 적용되야 하는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콘솔과 PC 등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떠오른다. PC나 콘솔 플랫폼으로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콘솔, PC로 서비스 중인 중국 게임이 모바일 서비스를 포기하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 중국을 막론하고 콘솔과 PC 플랫폼을 품는 멀티 플랫폼 전략에 주력하고 있어 모바일을 제외한 기준이 개정안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문체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해외 플랫폼사는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의 정보 제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사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정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과태료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일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게임 전문 법조계와 언론계는 미이행 시 적정한 제재방안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표시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 게임을 즐기는 국내 이용자들도 많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게임 서비스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지금의 기준과 제재로는 얼마나 많은 해외 게임사가 협조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안도 다운로드 수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기준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8월18일까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22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데일리 숏

데일리 숏 더보기

HOT뉴스

최신뉴스

주요뉴스

유머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