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 대상이 된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집형 RPG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마스터 오브 가든'이다.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에 따라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을 보낸 것이 제재 사유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게임 시장 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같은 중요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