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발제를 맡은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를 주제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게임 과몰입'과 '본인확인제'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용어를 변경해 이용자 친화적이고 정교한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정교한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과몰입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유료 결제,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접근, 현금성 거래 유사 행위 등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에 인증 역량을 집중하는 '위험 기반 인증' 체계 도입도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 소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게임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 보존 및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개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산업 진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법률적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하고 평가하는 환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연구가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검증해 제도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핵 프로그램 대응에 대해서는 선언적 조항을 넘어선 실질적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개정안에는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작자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설 서버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적 다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발사가 사라졌거나 게임 수명 연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허용되는 '프리 서버' 문화까지 일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운영되는 대규모 사설 서버는 강력히 단속하되, 선량한 운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5건의 일부 개정안과 이번 전부개정안의 병합 심사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등 민감한 현안이 포함된 만큼, 이용자 보호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엮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