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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게임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과몰입 프레임 전환·실효성 강화 등 제언

서삼광 기자

2026-04-13 16:15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관성적으로 쓰여 온 표현들을 정교화해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관성적으로 쓰여 온 표현들을 정교화해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13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를 주제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게임 과몰입'과 '본인확인제'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용어를 변경해 이용자 친화적이고 정교한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리학의 '환상 진실 효과(자주 들으면 사실로 믿게 되는 현상)'를 언급하며, 명확한 정의나 기준 없이 반복된 과몰입 담론이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 낙인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과몰입을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라톤이나 스킨스쿠버처럼 삶의 활력을 주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GSOK 게임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과몰입 프레임 전환·실효성 강화 등 제언
대안 용어로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료'라는 부정적 용어를 '균형 있는 게임 이용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와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자기 조절력을 높이고 보상 문화를 확산하는 진흥법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정교한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과몰입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유료 결제,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접근, 현금성 거래 유사 행위 등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에 인증 역량을 집중하는 '위험 기반 인증' 체계 도입도 제언했다.
이 소장은 "연령 확인 혹은 실명 확인 자체가 과몰입이나 이용 위험을 보호한다는 근거가 없다"라며 "위험 지점에만 강화된 인증을 배치해서 실제로 위험이 최소화되더라도 바깥에서 우려가 있는 측면들은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소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게임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 보존 및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개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산업 진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법률적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하고 평가하는 환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연구가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검증해 제도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사설서버·핵 대응' 발제에서 현행 게임법이 이용자를 단순한 보호의 객체로만 상정해 왔던 한계를 지적한 뒤, 이번 전부개정안이 이용자를 '책임 있는 소비의 주체'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용자 관점에서의 실무적 쟁점들을 조항별로 분석한 발제에서 그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의 전문성과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현재 센터 운영 인력이 최저임금 수준의 파견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용역 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어 실무적인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총장은 "전문성 대비 처우를 만족하며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운영 기조에 맞춘 실질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핵 프로그램 대응에 대해서는 선언적 조항을 넘어선 실질적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개정안에는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작자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설 서버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적 다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발사가 사라졌거나 게임 수명 연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허용되는 '프리 서버' 문화까지 일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운영되는 대규모 사설 서버는 강력히 단속하되, 선량한 운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5건의 일부 개정안과 이번 전부개정안의 병합 심사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등 민감한 현안이 포함된 만큼, 이용자 보호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엮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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