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AB 1921'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안은 향후 캘리포니아 하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Floor Vote)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당초 발의된 초안은 퍼블리셔가 게임 서비스나 부분 결제 종료 시 '후속 지원 없이도 플레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 수정',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수정·구동할 수 있도록 기술 지침 제공', '스토어 크레딧 또는 동등 가치 게임 제공' 등의 대체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유연한 구조를 취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수정안에서는 '기술 지침 제공 및 우회 보상 조항'이 삭제된 대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게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Full Refund)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명시되며 소비자 보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다만 이 경우 '구독형 게임'이나 '완전 무료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SA 측은 "이 법안은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의 영구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게임은 판매된 상품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온라인 서버와 안티치트, 보안 시스템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 종료 이후 완전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와 함께 음악, 스포츠 선수, 차량 브랜드 등 외부 IP 라이선스 계약 만료 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은 이용자에게 재판매나 무단 배포 권한 같은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게임을 최소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 권리 보장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퍼블리셔에게 영구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오프라인 플레이나 사설 서버 등을 통해 게임을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버전을 남겨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만료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계약 만료는 신규 판매 중단 사유일 뿐, 기존 구매자의 플레이 권한 박탈 사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포르자 호라이즌4'는 차량, 음악 라이선스 계약 만료 이후 판매가 종료됐지만 기존 구매자 플레이는 유지됐으며, '스타트렉: 리서전스' 역시 유사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