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으로,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배분율은 액토즈소프트 측 계약 건의 경우 액토즈소프트 30%, 위메이드 70%로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 계약 건은 액토즈소프트 20%, 위메이드 80%로 정리됐다.
양사는 확정된 배분율을 바탕으로 누적된 로열티 채권·채무에 대해 지난주 상호 정산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은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양사 간 이견이 해소된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