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자회사인 위믹스PTE가 지난 9일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거래지원 종료로 인한 상장폐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함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DAXA 측이 밝힌 6월2일 이후로도 상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 일정인 6월2일 이후 4개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