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닫기

닫기

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위한 가처분 신청 제출

김형근 기자

2025-05-12 15:29

3일 가처분 소송 제출 의사를 밝혔던 위믹스PTE 김석환 대표.
3일 가처분 소송 제출 의사를 밝혔던 위믹스PTE 김석환 대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사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인 위믹스PTE가 지난 9일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거래지원 종료로 인한 상장폐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함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DAXA 측이 밝힌 6월2일 이후로도 상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 일정인 6월2일 이후 4개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월28일 해킹으로 인해 위믹스 플레이의 브릿지에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된 바 있으며, DAXA는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위믹스PTE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결국 6월2일 부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키로 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데일리 숏

데일리 숏 더보기

HOT뉴스

최신뉴스

주요뉴스

유머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