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제31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0.2% 증가한 519건이 접수됐다. 예고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이용자 예치금 및 유료 재화를 환불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국내에 연락망이 없는 해외 게임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AU 기준 역시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용자 수는 일반적으로 게임사 내부 데이터로 분류돼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 가능성'에 근거한 지정 또한 모호한 기준과 긴 행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처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가 재입법을 통해 제도 보완에 착수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준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반적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안)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게임법 제31조제2항과 제33조에 따른 보고의 이행과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제33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와 공급 확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내 게임업계가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아온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