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는 등 이슈가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디게임협회는 위더피플과 한국 인디 및 중소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 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공동 세미나, 간담회,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수립,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도 함께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인디게임협회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개발사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위더피플은 "게임 산업 내에서 법률 이슈가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와의 협력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