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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디게임협회, 위더피플과 법률 대응 위한 MOU 체결

서삼광 기자

2025-07-17 11:21

(제공=한국인디게임협회).
(제공=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회원사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는 등 이슈가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디게임협회는 위더피플과 한국 인디 및 중소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회원사를 포함한 게임사의 법률적 안전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지원과 교육 지원의 융합을 통해 분쟁 예방,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자문, 법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업계 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공동 세미나, 간담회,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수립,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도 함께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인디게임협회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개발사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이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표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더피플은 "게임 산업 내에서 법률 이슈가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와의 협력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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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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