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주관한 '2025년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가 12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를 주제로 2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게임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게관위 권혁우 사무국장은 환영사로 "게관위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매우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이용자에게 미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점이나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함께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명 게임 스트리머 '침착맨'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광고 영상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유튜브에 유통됐으나, 본인은 촬영·발언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AI 딥페이크가 초상권 침해와 허위 광고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그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영상 제작이 가능해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 광고 분야에서도 등급 분류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를 통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했다.

최근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광고가 다루는 사실의 진실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많은 이용자가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접하고 있지만,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거짓 광고를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이 박사는 "게임광고에서 뉴미디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와 자율규제 기관이 협업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기술과 결합된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철우 회장은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을 언급한 뒤,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해외 게임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전문위원 역시 특정 국가의 게임업체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행정적 속도가 더딘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신원수 부회장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관리를 빠르게 관리하기 위한 AI 활용과 신뢰성 회복을 화두로 꺼냈다.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은 경직되고 느린 정부 규제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자율규제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교수는 광고 자체가 문제일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