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분쟁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2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넥슨은 상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 2심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상고의 이유로 풀이된다. 2심 판결 당시 넥슨은 "항소심에서 정보 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도 퇴사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 등 주변 정황에 기초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인력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앞서 해보기(얼리액세스) 방식으로 서비스하면서 불거졌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과 저작물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다크앤다커'와 'P3'의 표현과 구조를 비교한 결과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퇴사 과정과 퇴사 전 업무 수행 방식 등 정황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는 일부 인정했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넥슨이 제기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