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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텐센트, '호라이즌' 짝퉁 게임 소송 합의로 끝내

김형근 기자

2025-12-24 17:48

소니와 텐센트 사이의 소송전이 펼쳐졌던 '라이트 오브 모티람'(출처=스팀 공식 페이지).
소니와 텐센트 사이의 소송전이 펼쳐졌던 '라이트 오브 모티람'(출처=스팀 공식 페이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 이하 소니)와 텐센트 사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양측 합의로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더 버지 등 다수의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SIE와 텐센트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매듭지었다.
두 회사 사이의 마찰은 지난 7월, 소니가 텐센트 산하 폴라리스 퀘스트에서 개발 중인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자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인 '호라이즌' 시리즈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니 측은 "텐센트가 지난해 '호라이즌' 신작에 대한 협업을 먼저 제안했으나 소니가 이를 거절하자, '라이트 오브 모티람'을 발표하며 의도적으로 '호라이즌'의 핵심 요소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게임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거대 로봇 생명체, 그리고 활을 사용하는 붉은 머리 여주인공 등 '호라이즌'의 상징적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 공개 직후부터 독창성이 없다는 뜻의 '호라이즌 제로 오리지널리티(Horizon Zero Originality)'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당시 소니는 소장에서 해당 게임을 '맹목적 복제품'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게임 플레이 방식과 서사 구조, 시각적 표현 등 모든 면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소니 그룹이 '포켓몬' 표절 논란이 있던 '팰월드' 개발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시점과 맞물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탓에 여론은 마냥 소니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결국 양측은 소송 제기 후 약 5개월 만에 법정 밖에서 비공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은 연방민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른 '편견부 취하(dismissed with prejudice)' 방식으로 종결됐으며, 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영구적인 종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각자의 소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소송 종결과 동시에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주요 글로벌 게임 플랫폼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는 텐센트가 소송 취하 조건으로 해당 게임의 서비스 중단 혹은 전면적인 수정을 수용했음을 뒷받침한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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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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