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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허위 기재 업체에 '매출 3% 과징금' 부과한다…민주당 김성회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형근 기자

2025-12-24 18:36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페이스북).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페이스북).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등 10인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사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위반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해 법 위반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확률 정보 미표시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게임사들에게는 20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입법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확률 조작 엄단'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 조작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위반하는 것이니, 잘못하면 바로 돈을 건드리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금융 치료'식 규제를 실제 법적 장치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의 사업 운영 방식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매출액 비례 과징금은 대형 게임사일수록 경영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확률 정보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확률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BM)에서 벗어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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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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