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대법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최 모씨와 박 모씨, 아이언메이스 측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넥슨에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였던 'P3'와 표현 면에서 실질적으로 같지는 않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상당수 자료가 넥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2025년 12월의 2심 재판부 역시 "'프로젝트 P3'는 출시를 목적으로 제작하던 작업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판단하고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던 'P3'의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프로그램 및 데이터 소스까지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보호 기간을 퇴직 후 2년 6개월로 산정하는 등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게임 디자인 등 포괄적인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다시 한 번 기각됐고 배상액도 약 57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넥슨 측은 "앞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 평가하고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