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영구)은 지난 6일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9일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 OTT 등 영상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p씩 높였다.
정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등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억8000만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억2000만 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