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사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게임위는 "전체 시정 이행률이 99.3%에 달하며,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도 98.9%다"라며,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국외 게임물에 대해서는 앱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게임물의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71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확률 미표시가 332건(34,9%), 개별 구성품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개별 확률 미표시가 137건(14.4%), 기타(11.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