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누락 또는 허위 표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신설이다. 앞으로 게임 사업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에 관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높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2025년에는 게임위 내부 전담팀(TF) 체제로 우선 운영하고, 2026년부터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차분히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중규제로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존 고객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민원 처리 구조 외에 정부 주도의 피해구제센터가 추가되면, 동일 사안을 두 번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 운영상 발생 가능한 휴먼 리스크까지 소명 대상이 되며, 개발 및 운영 자료 등 민감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진흥 없이 규제만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나 웹툰 등 게임과 비슷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지만, 게임산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게임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인공지능(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