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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 복제 업자에 승소...28억 원 지불 명령 내려져

김형근 기자

2025-09-09 15:18

(제공=한국 닌텐도).
(제공=한국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시리즈와 관련한 불법 복제 관련자들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닌텐도가 다시 한 번 승소했다.

엔가젯 등 해외 매체들은 최근 미국 법원이 닌텐도 스위치 불법 복제 기기를 판매해 온 웹사이트 '모디드 하드웨어'의 운영자 라이언 데일리에게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의 배상금을 닌텐도 아메리카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데일리가 운영하는 '모디드 하드웨어'가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MIG 스위치(현 MIG 플래시)'와 같은 닌텐도 복제 방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기들을 판매해 왔던 것에 대해 제기됐다.

'MIG 스위치'는 이용자가 자신의 카트리지에서 덤프한 게임 데이터를 담아 플레이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홍보됐으나, 지금까지 출시됐던 대부분의 동종 제품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게임 데이터를 담아 스위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불법 복제용 기기로 지목돼 왔다. 특히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2 출시 후 해당 제품을 이용해 게임을 즐긴 사람들의 기기의 온라인 접속을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닌텐도 아메리카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복제 장치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콘솔 기기 및 모드칩을 해킹하며 닌텐도 게임의 불법 복제본을 대규모로 만들고, 배포하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 라이언 데일리는 배상금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디드 하드웨어' 홈페이지 계정을 닌텐도 아메리카에 넘겨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닌텐도의 복제 방지 시스템을 우회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 관련 웹사이트 운영 등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닌텐도는 2020년대에 들어서며 닌텐도 스위치 불법 복제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닌텐도는 2021년 해킹 그룹의 미국인 멤버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 징역 40개월과 벌금 1450만 달러(한화 약 201억 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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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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