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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구글이 경쟁사 싹 밟으려 해"…구글은 '오리발'

이학범 기자

2025-03-19 19:25

구글 로고(출처=구글 공식 블로그).
구글 로고(출처=구글 공식 블로그).
구글이 국내 주요 게임사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앱 마켓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말 것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구글이 원스토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을 통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원스토어가 구글 LLC(미국 본사)·아시아퍼시픽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을 주재했다.
해당 소송에서 원스토어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외국 거대기업이 경쟁사의 싹부터 밟기 위해 저지른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응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제출한 자료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변론했다.

구글 대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건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피처링(화면 상단노출) 등을 지원하면서 원스토어를 비롯한 타 앱 마켓이 배제되도록 결부시켰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구글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존치 여부가 밝혀져야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1억 원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마칠 때까지 민사 소송의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원스토어 측에서는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구글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서류 열람제한을 신청해서 공정위 의결서도 못 받았다"며, "구글의 행위 때문에 원스토어가 놓친 게임사와 게임, 수익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7월4일을 해당 소송의 2차 변론을 열어 앞선 행정소송의 진행 추이를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5월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변론이 열린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구글이 반경쟁행위를 자행한 증거가 다수 나타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에서 나타난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구글이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해 본사까지 가담해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 출범 당시 게임 부문 독점을 위해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플레이 피처링을 조건으로 내걸며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제안했다.

특히 당시 구글 내부 문서에는 대형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 독점출시를 제안하면서 "구글 플레이가 해외 진출을 지원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임을 강조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구글 코리아 직원 메모 중에는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라는 글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국내 이용자들은 "400억 원이 구글에 돈이냐.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 "갑질로 1조 넘게 이익을 내는데 과징금이 400억에 불과하니 몇 번이라도 독점을 시도할 듯" 등 구글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글은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였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2016년 전까지의 구글 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약 80% 정도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약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행위로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구글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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