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을 둬야하는 대상은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단, 제도 설계상 실질적인 제제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도를 위반할 경우 게임 서비스를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하는 후속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사전 예방 조치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