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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토론회서 "게임법, 바다이야기 트라우마 벗고 진흥으로" 역설

김형근 기자

2025-11-18 14:44

토론 발제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토론 발제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2006년 제정 당시의 사행성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로 규정하고 산업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조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현행법은 20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의 영향으로 사행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변화한 게임 생태계와 가치관을 반영해 법 제명부터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라고 발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법안의 명칭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나 중독의 대상이 아닌 '문화예술'로 격상하고, 국민이 즐기는 여가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다음으로 게임 유형의 분류를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게임'과 성인 오락실 등 '특정 장소형 게임'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를 이원화한다. 또한 사행성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형 게임은 기존의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디지털 게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디지털 게임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경품 제공 금지 조항 완화' 등이 적용된다. 단, 환전 금지 규정은 여전히 유지된다.

거버넌스 체계도 대수술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본부 기능을 통합해 '게임진흥원(가칭)'을 설립한다. 디지털 게임의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 심의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진흥원은 사후 관리와 산업 진흥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도입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핵) 및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모호했던 불법 게임물 판단 기준도 구체화된다. 기존의 '미풍양속 저해', '사회질서 문란'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문구를 삭제하고,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 위반 행위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인디 및 중소 게임사 지원,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책을 담았다"며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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