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변호사는 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서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발제하며 불법 사설 서버 단속과 법률적 대응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해외 이용자나 해외 운영자가 국내 게임을 무단으로 변조해 사설 서버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K-게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체부의 특별사법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각 사법·행정 제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를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선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사설 서버는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문제로 봐야한다. 불법 사설 서버의 운영 행태가 고도화되면서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사설 서버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에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정식 서버와 사설 서버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다는 점도 부각됐다. 황 변호사는 일부 이용자는 자신이 접속한 서버가 정식 서비스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각심을 더했다.
법률적 해석에서도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법, 게임산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동시에 위반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됐다. 저작권법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 게임물 제작·배포·알선)에 저촉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데이터 변경·비밀침해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는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며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처벌의 미비함을 꼬집었다.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보관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도 실효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그는 최근 일부 게임사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으며, "실질적 경제적 타격을 줘야 범죄 반복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설 서버 차단 조치의 한계도 지적됐다.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기술적 조치는 도메인 변경·CDN 우회 등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사설 서버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해외 서버 기반 운영에 대한 즉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 시행되는 일방신문 가처분 제도를 예로 들며, "불법 사설 서버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며 "이 분야에만 특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불법 사설 서버 문제의 장기화와 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사법기관·게임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민사·행정 대응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불법 사설 서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이제는 산업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한 단계 더 강한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