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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 진입 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특금법 개정안 8월 시행

김형근 기자

2026-01-30 16:55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로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과 재무 상태를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심사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범죄 전력 심사 범위에 대주주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주주의 범죄 이력은 물론,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까지 심사받아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으며 형량 기준도 구체화됐다.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기존 대상 법률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기타 다른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력도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었는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이 외에도 법 위반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퇴직 임직원의 제재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면, 회사는 이를 기록·유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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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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