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는 불법게임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로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위원을 1명 더 추가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위촉된 심사위원은(가나다순) ▲서울특별시경찰청 박순기 풍속단속계장 ▲경기남부경찰청 윤방현 도박범죄수사 1팀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이상훈 범죄예방질서계장 ▲게임문화재단 조수현 사무국장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으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