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아내 이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씨 측은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5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회사 경영에 기여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50%가 아닌 35%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고,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권 CVO의 귀책사유가 없어 내려진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