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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이혼소송 1심 '2조5500억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기각

이원희 기자

2026-09-09 15:36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이혼소송 1심에서 아내에게 회사 지분 35%와 현금 65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의 가치는 2조 원을 훌쩍 넘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이혼소송 역대 1위 재산분할액이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아내 이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22년 11월 소송 시작 후 약 4년 만에 나왔다.

당초 이씨 측은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5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회사 경영에 기여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50%가 아닌 35%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고,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권 CVO의 귀책사유가 없어 내려진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를 약 7조1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CVO가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약 2조4867 원 규모로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9440억 원을 넘어서는 국내 최고액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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