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탁계약으로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등급분류 업무는 2025년 11월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10월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게임위가 처리하며, 11월1일부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GCRB가 담당하게 된다.
게임위는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