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30일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는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 내부 직원이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두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임 운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