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위원장은 20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 2026' 현장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진척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쿄게임쇼'에서도 있었고 직전에 독일에서도 행사가 있으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특히 높아진 때가 됐다"며 "법안이 다시 제안된 것뿐만 아니라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소통들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문회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따.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존 규제 중심의 체계를 게임산업 진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경품 규제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특정장소형 게임에는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게임에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다만 웹보드 게임이나 P2E 게임 등 일부 장르와 사행성 유사 게임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 게임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중소 게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제작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게임문화·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개편해 게임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게임산업 관련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맡기는 등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까지 세부 제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논의에서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의 규제 분리, 경품 규제, 게임진흥원 설립 및 등급분류 체계 등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정 위원장이 국감 이후 논의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