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는 최근 오는10월15일부터 적용될 개정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콘텐츠 가이드 라인 전문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버추얼 스트리머(인물의 직접 출연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2D 또는 3D 가상 캐릭터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의 행위 역시 동일하게 ‘제공자’가 행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있다. 이는 '버추얼 스트리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존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콘텐츠' 항목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항목을 '비방, 저격, 욕설 등 분쟁을 유발하는 콘텐츠'로 합쳤다. 이 항목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욕설, 언어폭력 등 저속한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및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욕설, 비방으로 사용자 간 분쟁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를 해당 사항으로 보았다.
한편 네이버는 치지직 채널 이용 제한과 관련해 "본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제공자에 대해서는 누적된 주의/경고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앞으로 위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