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토론종결(Cloture) 절차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은 아니지만, 상원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이어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표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보다 강한 윤리 규정을 요구했다.
이번 표결이 클래리티법의 최종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이 빠듯한 데다 이미 한 차례 60표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내 처리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향후 법안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절차적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당분간 의회의 포괄적인 입법보다는 SEC와 CFTC 등 규제 당국의 기존 권한과 규정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